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3.03. ~ 2020.03.23.
2. 의견제출기간: 2020.03.03. ~ 2020.03.23.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평면 민원복지팀(061 -531-32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