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시행 요약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적용기준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ㆍ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ㆍ 단체인증(작목반 등):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이 교육 위탁한 기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행,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포함
- 교육시간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 교육에 한하여 인정)
- 기타사항 :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 실시 예정
(경남 11월 중, 2020년 상반기 인증 신청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