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평동행정복지센터(진주시 솔밭로18번길 8)로 이전하고 동법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진주시 솔밭로18번길 8, 박** 외 4명
2. 공고기간 : 2019. 11. 25. ~ 2019. 12. 13(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주시 솔밭로 80번길 18'로 변경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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