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있는『관광·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시·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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