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미경과 대상자들에게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주의 요청으로 인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 김** 외 1명
2. 공고일자 : 2020. 10. 13.
3. 공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8.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5. 공고방법 :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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