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진주시 대신로 박** 외 9명
나. 공고기간 : 2019. 3. 26. ~ 2019. 4. 10.(15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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