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모든 항목을 충족)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5년 이내(기준일 : 2014. 6. 1.)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직장169천원, 지역174천원, 혼합171천원 이하
- 금융권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5년
※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 당해 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5.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대출용도, 대출금액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소득이 있는 세대원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추가 제출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전국기준, 미과세내용포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