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연금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2. 지원내용
(건강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95,660원 지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95,660원 정액
*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농어촌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감면(복지부)
(연금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43,650원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3,650원 정액
* 지원제외 :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or) 연간 농외소득이
전년도 월 평균소득액의 12배(2,89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3. 환수제도
보험료 지원받은 농업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농업인→비농업인)에는 즉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시점부터 지원받은 보험료를 환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과 문의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면서 읍·면에 거주자에 한해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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