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보험료지원: 보험료 중 최대 92% 국가・지자체 지원
❍가입방법: 보험사 통해 가입(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02-210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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