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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