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동의청원 자격: 국민 누구나
나. 국민동의청원 방법
1) 청원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청원서 등록
2) 청원자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30일 동안 100명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3)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으로 접수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제출하는 현행 의원소개청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처리절차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