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18.(목) ~ 7. 3.(금)[15일간]
2. 대 상 자 : 최** 님 외 1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