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안을 위한 「청사 보안용 CCTV 교체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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