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제도 개요>
가.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농업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다.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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