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3층 이상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대출 한도 : 건축물(동) 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 내
* 대출기간 : 15년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금 리 : 연 1.2%(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대출금 지급 : 착공 시 50%범위 내 지급 /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금 지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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