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생활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지원금액 : 300,000원/인(동․하복비 포함)
※ 중학생(시비 70%, 경남도비 30%), 고등학생(시비 100%)
❍ 신청기간 : 2020. 3월 ~ 11월(집중신청기간 2020. 3. 2. ~ 3. 31.)
※ 관내학교 입학생은 집중신청기간 내 반드시 학교를 통해 신청서 제출 바람
❍ 지원항목 : 학칙(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등 단체복
❍ 지급시기 : 2020. 5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 청 자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접 수
- 관내 학교 ⇨ 학교
- 관외학교 ․ 비인가대안학교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안내문 / 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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