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 추천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추천 시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처리)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자 제출서류 및 배점기준(붙임2)에 따른 점수 확인 철저
-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TEL. 052-260-4411)
다. 제출서류 : 붙임(3~7)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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