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 명부를 작성하고자 모집공고합니다.
가. 신청접수:‘20.4.6.(월) ~ 4.17.(금)
나. 등록자격: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신고·등록한 아래의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다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