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관련
신청기간이 추가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원기준 완화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 변경(사업자 ↔ 근로자) 소득감소자 포함
○ 신청기간 연장 : (기존) 2020. 11. 20. 까지 →
(변경) 2020. 11. 30. 까지
- 단,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은 마감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
○ 문의 사항 : 진주시 복지콜센터(754-1001)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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