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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부지원금(20만원) 보일러

작성일
2020-07-17 11:21:36
작성자
이○○
조회수 :
1178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7-20 13:00:55
작성자
환경관리과
  • 붙임)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hwp
1. 우리 시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보일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리 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4. 3.)됨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보일러 교체·설치 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붙임 저녹스 보일러 제품)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비용의 일부(2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해당 사업은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보일러 설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지원 조건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환경관리과(055-749-8639)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붙임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1부.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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