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의 개념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에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조)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차단속의 목적
- 도로기능 회복, 교통소통원활, 보행자 통행권 확보, 교통사고 예방
-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차량이용 억제
주·정차금지장소
- 법 제32조 에 의한 주차금지장소는 다음과 같다. [2018. 12. 20. 기준]
- 법 제33조 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는 다음과 같다. [2018. 12. 20. 기준]
주차단속의 원칙
- 법규준수 확립 : 법규 목적과 법규정에 적합하게 행사
- 객관성, 형평성 단속 : 단속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
주·정차위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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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한 것이여야 한다.
-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신체 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
- "자동차" :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도로상의 상태이어야 한다.
-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일반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광장등)
- 주차 또는 정차상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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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상태이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외의 도로상 정지상태 이거나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상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개념
- 의무자가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유지와 의무이행 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부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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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1조 제1항
-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화물차 4톤초과 여부판단 : 적재함 뒤 톤수 표시확인 또는 차적조회)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시 : 1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