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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1. 사용검사 완료
  2.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3. 공장설립 완료신고
  4. 가동개시 신고
  5. 공장등록 사실통보
  6. 방지시설 설치신고, 허가

공장건축 후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 입지유형을 불문하고,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로부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후 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동전에 가동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반드시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출물질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초과부담금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배출부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환경관련 규제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배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 허용여부,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공장설립과 관련된 절차는 3개 법률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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