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6. ″어른″이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9.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10.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16.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7.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18.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예 따른 투표 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하며 관람료 1회에 한정한다.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그린카드 제시자.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별표 2와 같다.
  3.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면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2015. 3. 4]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4. 화재위험이나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파괴,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유물의 파괴,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관중인 유물에 대하여 유물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물의 수집·전시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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