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 ″어른″이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예 따른 투표 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하며 관람료 1회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그린카드 제시자.
-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별표 2와 같다.
-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면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2015. 3. 4]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술에 취한 사람
- <삭제>
- 화재위험이나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파괴,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유물의 파괴,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관중인 유물에 대하여 유물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물의 수집·전시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