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치료 재료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방법 임산부의 임산·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등에 관련된 요양기관에서 출산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이용절차 임신확인 → 온라인신청 → 서비스자격결정(사회보장정보원) → 카드발급(카드사) → 카드수령 후 사용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접속하여 신청
    • 구비서류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우편접수처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
      • 문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문의전화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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