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입원기간 중 검사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무료
지원금액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항목
채혈기관
신청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예시: `21.10.01. 출생한 경우 `22.09.30.까지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구비서류(공통)
- 영수증
- 진료(검사)내역서(금액 표시)
- 통장사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