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별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문의전화 055-749-6687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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