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
  • 지원대상
    • 난임 부부로서(사실혼 포함) 여성의 주소가 진주시에 되어있는(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신청장소 방문접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지원과 동일
  • 지원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실술 동의서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