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혹은 아이마중앱
  •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문의전화 055-749-6687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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