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 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대상 및 내용

※ 소급지원 등 의료비 지급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 통화 필수(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급지원가능)

지원 대상 및 내용 :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C00-C97 D00-D09) 전체 암종 (C00-C97 D00-D09) 국가5대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령대별 해당 암종) 원발성폐암(C33~34)
선정기준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소득재산 조사
당연선정
  • 신규 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5대암을 진단받고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자
  • 건강보험료기준 하위 50%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중단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고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자
  • 건강보험료기준 하위 50%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이외 2,000만원 (이식 시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총 300만원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기간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지원서류 전화상담 후 확인
  • 신청자 제출 서류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체크)
    • 진료비 영수증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 환자명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또는 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시)
문의전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749-6672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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