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 진단자 중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 납부자이신 분이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신청 구비서류는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
②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③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④ 약 처방전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본인 통장 사본
⑦ 건강보험증 사본 1통(없는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
직접 방문 시 가져오시거나, 팩스로 전송 : 055-749-5779)
* 지원가능 금액 : 정신질환 (월 5만원 이내 실비지원)
* 구비서류는 원본을 접수 받습니다.
* 진료를 받은 다음 달 7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