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1995.01.05. 법률 제 4914호에 의거 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09.01일 대통령령 제 14757호에 의거 시행령 공포 및 보건 복지부령 제11호에 의거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도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역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여성 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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