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촉진
  • 간접 흡연피해 노출의 최소화
  •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

단위사업내용

어린이 대상 흡연예방사업

유아 흡연예방 교육

  • 시기 3월 ~ 12월
  • 대상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 추진방법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와 연계
  • 교육내용
    • 인형극을 통한 흡연의 유해성 학습
    • 구연동화
    • 흡연 및 간접흠연의 폐해 모형 설명

초등학교 흡연예방사업

  • 시기 4월 ~ 12월
  •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교
  • 장소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선정
  • 추진방법
    • 학교별 자체 흡연예방교육 및 패널전시
    •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CD) 및 홍보물 지원
  • 교육내용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중요성 등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시기 3월 ~ 12월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 추진방법
    • 학교 자체 운영을 위한 강사섭외 및 교육자료 제공
    • 보건소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 교육
  • 교육내용
    • 흡연예방과 금연 방법
    • 금연 희망자 금연 침 동시 시행

흡연의 유해성 패널전시 및 홍보자료 배부

  • 시기 연중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 장소 해당학교 순회 전시
  • 추진방법 교육지원청 협조로 일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해당학교에 순회 전시 후 회수
  • 교육내용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

청소년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 시기 4월 ~ 12월
  • 대상 희망 중·고등학생(흡연학생)
  • 추진방법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교육내용 금연상담 및 금연실천 방법 유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시기 연중
  • 대상 금연하고자 하는 진주시민
  • 추진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운영
    • 내소상담, 전화상담
  • 교육내용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의존도에 따라 니코틴보조제 제공
    • 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
    • 금연 약 처방 추가
  • 운영시간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월 ~ 금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마을건강센터(동주민센터) : 월 ~ 금 09:00 ~ 12:00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
  • 문의

  • ※ 금연길라잡이 금연상담 : 1544-9030
    (월 ~ 금 : 09:00~22:00 / 주말, 공휴일 : 09:00~18:0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무료 금연침 시술

  • 시기 연중
  • 대상 전 시민
  • 장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 추진방법
    • 청소년 및 직장인, 주민 금연사업과 연계 추진
    • 보건소 한의사 무료 시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

  • 표지의 설치방법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부착하고,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관 및 시설구분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실외만 흡연실 가능)

  •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건물내 금연 (실내, 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전면 금연구역(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고속도로 휴게소(국도 및 지방도의 휴게소는 제외)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위반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한 금연구역
    • 공중이용시설(관공서, 일반음식점, PC방, 어린이놀이시설 등) : 9,850개소
  •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위반 : 고발 조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 10만원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2014.07.01. 부터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 3만원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2,364개소
    • 버스정류장 1,869개소, 택시승차대 32개소, 도시공원 151개소, 학교절대보호구역 12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17개소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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