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취소

  • 수강변경 : 신청한 프로그램의 변경은 수강확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확인에서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전화인증 후 기존 수강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수강취소
    • 접수기간 중(수강확정 전) : 수강신청확인에서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전화인증 후 취소.
    • 접수마감 이후 : 신청자 취소는 불가하오니, 사무실(055-749-5452)로 연락 바랍니다.
      단, 수업시작 이후 수강을 중도에 취소(환불)할 경우, 차후 프로그램 신청 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환

  • 환불규정: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수강료의 반환)
  • 수강 취소로 인해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수강료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신청은 반드시 수강생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셔야 합니다.
    • 수강취소일은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닌, 반환청구서가 미래인재센터에 도착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가 미래인재센터에 도착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 캠프 프로그램(방학영어캠프 제외)은 일정 시작 3일 전부터 연수원 등 시설예약의 취소·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각 캠프 시작 4일 전까지의 취소신청에 한하여 수강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감면

  • 감면규정 :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수강료)
  • 감면대상 및 내용 :
    ※ 아래 해당자는 관련 감면신청서(증빙서류포함)를 제출하여 수강료를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구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구분 감면 대상 증빙 서류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 부/모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미귀화자)
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귀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명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병역명문가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50% 감면 한 가구 2자녀 이상 가정(둘째 자녀부터 해당)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50% 감면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외)
꿈키움 봉사단, 어린이 해설사 1년 활동 수료 후 감면 적용

제출 방법

  • FAX : 055-749-5449
  • 방문 :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1층, 미래인재센터 사무실

신청서식

※ 개강 후 수강취소 및 환불할 경우, 차후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평생학습과 인재육성팀
전화번호 :
055-749-54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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