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위탁운영 포함)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유형에 따라

기준 보육시간 (07:30~19:30) 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시설유형을 설명한 표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 20명 이상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반편성기준

반 편성의 원칙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한 영아반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인가증(신고증) 상의 총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다.

반 편성 기준

반 편성 할때 연령구분, 배치기준을 설명한 표
연령구분 배치기준
만1세 미만 영아 3인당 교사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아 5인당 교사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유아 7인당 교사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유아 15인당 교사 1인
만4세 이상 유아 20인당 교사 1인

입소순위

입소 우선순위(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모·부자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위 계층의 자녀(차상위)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복지시설)
  6. 맞벌이, 한 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7.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8.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 자녀)

입소자 결정

  •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모부자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 결정

보육시간

  •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4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