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규정
-
- 제1조 용어의 정리
-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부스 임대 신청(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스 사용료를 납부한 기관,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말한다.
- 3. '주관자'라 함은 진주시청을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
- 1. 전시자를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3조 전시부스 배정
- 전시부스의 위치는 전시 품목 및 부스 규모 등에 따라 주관자가 임의 배치하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배정사항에 따른다.
- 제4조 전시실 관리
-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사전허가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와 계약된 면적을 넘어서 전시품(판매물품) 진열 및 사용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할 수 없다.
-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6. 안전 및 참관객의 통로 확보를 위해 주최측에서 제공한 부스 설치물 외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부스를 벗어난 통로 등의 공간에서 전시·판매를 할 수 없다.
- 제5조 사용료 납입 조건
-
- 1. 전시자는 부스배정 협의 결정 후에 주관자가 고지하는 부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 제6조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
-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전시회 개최 45일전까지 취소 시 :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50% 반환
전시회 개최 30일전까지 취소 시 : 납부한 부스 사용료의 20% 반환
- 3. 반환금액 이외는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제8조 전시물품 진열
- 전시자는 행사 전 일 23:00시까지 전시물품을 반입해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중·대형 전시물품은 행사 10일 전까지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9조 전시물품 반출
-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2. 전시기간 또는 시설 철거 기간 중 전시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전시물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 4. 판매물품(식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의 책임은 전시자가 진다.
- 제11조 방화규칙
-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지적재산권 보호
- 전시자는 타사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출품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시를 철수하고,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에게 전시출품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 보충규칙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관자와 전시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관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필독)참가규정 및 정보활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진주시청 |
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부스 임대 신청 및 계약, 박람회관련 공지사항 전달/본인의사 확인 등 의사소통 경로확보 |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내용 일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년 5월 ~ 2025년 12월 말 |
※ 귀하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부스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메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