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_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진주시(복지정책과), 749-5411
[시행 2020. 12. 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39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9. 「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10. 시장이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복지여성국장ㆍ보건소장ㆍ평생학습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2.23.>
-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 <개정 2016. 9. 28.>
-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둔다.
-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 3.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부 칙 <2007. 1. 5>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턱 적용한다.
부 칙 <2015.12.21. 조례 제12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제2조 내지 제조 생략
-
부 칙 <2007. 8 .9 >
부 칙 <2008. 7. 4 >
부 칙 <2009. 4. 3 조례 제87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
부 칙 <2016. 9. 28. 조례 제127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④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읍·면·동 주민센터”를“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2020.12.23. 조례 제16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 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