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1차 검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 시)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입원기간 중 검사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무료
지원금액
검사항목
채혈기관
선정기준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9.1.1.~ʼ19.12.31.까지 적용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18.10.1. 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
구비서류(공통)
- 영수증
- 진료(검사)내역서(금액 표시)
- 통장사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2차 정밀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환아(만 19세이하까지 지원)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대사질환,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 매월 1일~5일 환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저단백식품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근거로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1차)1.1.~1.5. /(2차)4.1.~4.5. / (3차) 7.1.~7.5. (4차)10.1.~10.5.) 환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 접수 후 3개월 후 수령
-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 포함)중 250,000원(1년)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2차 정밀검사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신청 시)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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