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19.4.30.(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1.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2.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3.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4.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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