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바로가기
2019.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를 통해 회신 드림
의견제출 결과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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