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8.15.) 및 경남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20년 시행예정),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생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행(2019.12.1.부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9. 16.(월) ~ 9. 30.(월) (매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대기개선팀, 8층)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3. 사 업 량 : 약 950대(상반기 신청자 중 대기자 포함, 사업비 범위 내 증감될 수 있음)
4. 사 업 비 : 1,555백만원(※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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