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바로가기
2019.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기간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공시일 : 9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방법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제출자
제출처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