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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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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주요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신청방법방문, 서면, 우편 등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범칙 사건조사로 조사유형 전환, 재해 등)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신청기간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1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 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결정
  • 제외대상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요청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하는 행위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그 외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일반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그 외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기한 및 처리기한
  • 요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요청일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신청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

관련서식 다운로드

상담 및 이용 문의

진주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55-749-8276)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법무팀
전화번호 :
055-74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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