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바로가기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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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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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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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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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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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회신 드림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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