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바로가기
2020.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기간

2020년 4월 29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방법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제출자

제출처

제출방법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결과는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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