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기부하나요?

어떻게 기부하나요?
1.지원금 신청 시 카드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기부
2.지원금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기부금 처리
3.지원금  신청하여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기!
1.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기부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2.신청기간:2020.5.11.(월)~8.31.(월) 18:00까지
3.기부방식:현금(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기부금 입금)
전달주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연말정산 시,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