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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단속 공정성, 일관성, 형평성, 객관성 결여

번호
76552
작성일
2018-09-21 11:14:50
작성자
조○○
조회수 :
635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진주시의 주차단속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무분별한 단속에 따른 법질서 요구 

1. 무인단속 카메라가 번호식별된 곳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 거리 상 위치에 따라 적발되고 미적발되어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함 
2. 통행의 지장이 없는 곳의 주정차에 따른 단속의 형평성 저해가 발생함 
3. 단속원들의 시간과 여유에 따라 무분별한 공정성이 없는 단속행위 발생함 
4. 교통체증, 차량 임의 주차, 임의단체 및 개인의 불법 시설물 설치에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 단속원의 의지와 유무에 따라 단속행위의 차이성이 발생함 
5. 단속원들의 소위 배째라는 식의 무사안일주의 형태가 만연 
6. 단속원들의 권위의식 생각과 내가 공무원인데 감히 단속원에게 시비거냐는 행동 
7. 조금 불리하면 단속의 한계, 계도위주라는 아주 오만하고 핑계만 되는 언행 
8. 시에서는 편한 행정만 하려는 태도만연, 불편사항 건의에 따른 제도변경 개선노력 미비 
9. 향후 주차단속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특히 저녁시간을 핑계로 단속의 효력성이 떨어지는 행정행위 발생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요구사항 
1. 자동감지 교통단속카메라(CCTV 포함) 설치위치 및 과태료 부과 건수 
2. 해당 과태료 부과 시 같은 시간대 장소에 있었던 타차량 단속 여부내용 
3. 주차단속 절차 및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4. 개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확인한 사례 및 범죄건수 제출요망 
5.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과태료 납부 건수, 금액 
6. 교통단속 및 주차단속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권한남용 행위 사례 
7. 주차단속원의 법적 권한, 단속원 개인 신분 
8. 초상권 침해 해당행위 (주차단속원, 개인) 법적여부 
9. 단속원의 개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법적고지 내용 밝히지 않고 과태료 부과행위, 
안내문 설치 및 사전 위법행위 예방을 조치하지 않고 단속할 경우 법적 조치사항 
10. 단속원의 의무미흡, 민원인 요구사항 미응대 시 경찰에 의한 고소고발 시 행정제재 가능여부 
11. 야간 당직자의 업무 한계 및 일 근무시간 외의 주차 문제 등의 경우 해결 부서 및 담당자, 처리는 누가하는지? 


(행정조치 요구) 
고려병원 주차장입구 벽면쪽과 주차장건물(약국) 쪽 가드레인 불법설치에 따른 주차단속 요구하였으나 진주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 개인(병원 등)에게 문의해서 철거라하고 함 공무원의 기본 업무태도가 아니라고 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이 있을경우 법적처분을 바랍니다. 
신속히 답변 바랍니다. 

미동의시 접수가 안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동의를 체크해놓죠 뭔 형식적 행위를 하는건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08 08:54:57
작성자
열린시장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진주시 주차단속 공정성, 일관성, 형평성, 객관성 결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관련법(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에 의하여     행정 정보가 공개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인 우리시 감사관실 클린민원담당(☎749-50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정식CCTV 카메라 설치지역(28개)등 관련 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 교통 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과 주차지도팀(☎055-749-874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과 강경대
  담당자 유영미(☎055-749-874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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