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4월부터 세무과 및 읍면동과 공조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과년도 체납이월액 160억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단속반 운영 ▲매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국체납차량 징수촉탁 활동 강화 ▲4월과 11월에는 읍면동 합동 영치반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읍면동과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한, 부득이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유도, 신용정보등록 유예조치,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여 기초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