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비용)와 재정상태(자산,부채,순자산)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다.
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아울러 시행착오와 운영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복식부기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복식부기 자료실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제제도」 리후렛을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등 공공부문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복식부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의 내용개념이 적용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원가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특유의 회계오류 자동검증기능에 의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