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위촉장이 수여 된 위원들은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동안 지난 2010년도 진주시가 운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과 대조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두행 의장은 “2010년도의 시 살림살이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계검사와 함께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면밀한 검사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