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수) “뉴스경남”에 보도된 「지자체 각종 위원회 중복 참여 논란」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시적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 만드는 위원회가 대부분임
○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야 함
○ 당연직 부시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 타 지역으로 발령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60여개의 위원회가 활동하여 지급된 회의수당 총액만 수억 원의 시민 혈세가 지원됨
□ 해명 내용
○ 『지자체 각종 위원회 중복 참여 논란』의 기사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진주시 모든 위원회는 법령 조례 등의 근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음 ※ 법령(38개), 조례(20개), 중앙지침(1개), 규칙(1개)
○ 위촉직 위원 중 시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70%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
○ 당연직 부시장의 타 지역 발령 시는 자동으로 해촉되고 후임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지난해 진주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은 연 86백만원이 지급되었음
기획예산과(☎749-5051)
(과장 김강조 기획담당 허종현)